연구부정행위 신고는 연구부정행위 신고서(첨부파일)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접수처에 전자메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사실에 기초한 구체적인 내용과 과 사실확인이 가능한 증거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추측성 제보, 근거없는 비판, 자신의 이익에 국한되는 내용, 본 위원회 운영 취지와 무관한 신고(제보) 등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cri@konkuk.ac.kr
* 주의사항
- 사실확인 및 처리 과정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제보자는 전화번호, 전자메일 등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국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제 11조 및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4조 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며,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제보자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허위로 제보를 하거나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대해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은 본교의 징계 조치 또는 필요한 경우 민 형사상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 절차
Step 1 |
Step 2 |
Step 3 |
Step 4 |
Step 5 |
Step 6 |
신고서 접수 (신고서의 구체성 및 명확성 검토 후 접수됨) |
예비조사 |
본조사 |
최종 판정 |
이의신청 |
후속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