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연구윤리센터는 연구윤리 분야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교내 건전한 연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본교 연구윤리 심의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직제된 기구이며 각 위원회의 운영 및 행정지원 업무는 연구윤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윤리 심의위원회 소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교내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1일 발족된 법정위원회로서 본교 연구윤리(진실성)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2008년 1월 27일자로 발효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08년 1월 27일 발족되었으며, 본교에 있는 각종 동물실험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교육과 연구에서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동물 이용과 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동물실험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소속 연구책임자가 인간대상 연구, 인체유래물 연구, 또는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 등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윤리, 안전 문제를 심의하여 연구대상자 등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해당 연구가 과학적, 윤리적 및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2014년 1월 22일부터 설치된 기구입니다.
생물안전위원회
2008년 1월 1일 관계 법령의 시행에 따라 발족된 법정위원회로서 기관 내에서 수행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감염성 물질 관련 연구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담당하며, 교내 생물안전 확보를 위해 생물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실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올바른 연구 수행을 위한 선언문
건국대학교는 誠 · 信 · 義 의 교시 아래, 개교 이후 지금까지 사회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올바른 교육과 정직한 연구에 그 힘을 다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과 연구에 대한 노력을 되새기고, 이를 지켜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다짐하기 위하여 건국대학교는 아래의 연구윤리 수행 강령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건국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 강령이 채택된 취지에 맞게 이를 준수하고, 또 준수하도록 이끌 의무가 있으며, 이에 상충되는 행동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이 강령에 따라 올바른 교육과 정직한 연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연구윤리 수행 강령
사회적 책임의 실천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수행하는 연구가 인류의 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연구 수행에 있어서 진실성과 정직성을 지키며, 연구 결과에 대하여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한다.
성실한 연구수행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활동을 추구하되, 연구와 관련된 기관의 법과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연구의 수주 및 계약과 그 집행에 있어서도 윤리적이고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한다.
정직한 연구발표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연구 결과의 발표에 있어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등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경계하고 항상 양심적이고 올바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올바른 연구문화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상대방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고, 연구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보장하며, 연구의 수행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서로 간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도록 노력한다.
대학의 재산보호 및 활용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연구과정에 사용되는 대학과 사회의 재산을 적절하고 적법하게 활용함으로써 이를 보호하고, 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지적 및 물적 재산에 대한 대학의 권리 확보와 이의 활용에도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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